육아휴직제도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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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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