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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3 부모육아휴직제도 |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붐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금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
상한액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신청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요 건 | 내 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인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반영된 신청양식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와 메일접수 불가/ 방문접수 가능)
※ 예외사항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의 신청 가능한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란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Q&A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예외로,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면, 제가 하던 동일한 업무로 복직이 가능할까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의 조직개편 등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경,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 법정 육아휴직 기간( 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도차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법 시행 이후로 최초로 개시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 발생 시 신고 방법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 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온/오프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반 행 위 | 내 용 | 벌 칙 | |
육아휴직부여 (법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히야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급 (법 제37조제4항 제4호) |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금지 (법 제19조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빡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보하지 못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37조제2항 제3호) |
|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및 근속시간 인정 ( 법 제19조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 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급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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