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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신청대상 신청방법

출산 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대상 및 신청 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춘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르르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 (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가능 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

카테고리 없음 2024. 2.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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