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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보통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 호르몬 변화와 체형 변화 시작, 개인차가 매우 크긴 하지만 입덧 등으로 임신 4개월 까지 임신 적응 시간으로 힘든 시기로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이 사용자에게 신청 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6주 이후 적용 가능) * 2024년 7월 이후부터는 32주부터 단축 근무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를 근로시간 단축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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