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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단위초,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 연간총액 | 3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보았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금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9호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참조.
■ 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요건
- 사업주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해당.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게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해당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고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신청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제제 1호에 따른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으로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① 「근로기준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 = 해고된 지 3년 이내의 근로자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시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이직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인수 인수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 · 자금· 인사 ·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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