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보통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 호르몬 변화와 체형 변화 시작, 개인차가 매우 크긴 하지만 입덧 등으로 임신 4개월 까지 임신 적응 시간으로 힘든 시기로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이 사용자에게 신청 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6주 이후 적용 가능) * 2024년 7월 이후부터는 32주부터 단축 근무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를 근로시간 단축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0. 01:57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고용노동부
- 영유아 대상
- 아이돌봄 대상
- 만 13~23세 청소년 헤택
- 여성 청소년 지원
- 적합직무
- 질병간병아동
- 예비엄마
- 영아종일제신청
- 23년 하반기 교통비 소급
- 연말정산
- 기준중위소득 판정표
- 2024년 건강보험료
- 연말정산기간 지남
- 국가 바우처 사업
- 다자녀 아이돌봄 신청
- 2024출산전후휴가
- 국가바우처
-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
-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연말정산 누락
-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
- 소득판정기준표
- 23년 하반기 교통비정산
- 4월 건보료 연말정산
- N잡러 소득
- 교통카드 수정가능 기간
- 직장인 소득
-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
- 심리법칙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