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2024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상향과 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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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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